- 분식집 아르바이트로 생계이어가
[이코노미서울=사회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지난 19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김 전 처장 배우자께 종종 연락을 드린다"며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죄) 결과 나오고 통화를 했는데 '조금은 위안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말했다.
김 전 처장 배우자는 떡볶이 분식집에서 일해 생계를 꾸리고 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은 "가장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다"면서 "떡볶이집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계신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김문기는 딸 바보 같은 사람이었다. 가족을 굉장히 아꼈다"며 "특히 딸, 아들 자식들 얘기가 나오면 벌벌 떠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으니 가족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처장의 딸은 올해 수능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유 전 본부장 셋이 골프 친 사실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골프를 치며 함께 찍은 사진을 증거로 국민의힘이 "서로 아는 사이였다"고 주장하자, 이 대표가 대선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서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 조작했다"고 말한 부분이 유죄가 됐다.
재판부는 "유권자들은 이 발언을 '김문기와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며 "김문기는 대장동 사업의 핵심 실무책임자였고 관련 수사를 받아 왔다.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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