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대법 확정시 선거보전금 434억원은 이재명 대표 개인이 내야"

입력 : 2024.11.2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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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퇴하는 것이 상식"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이낙연계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설훈 전 의원은 22일 YTN라디오 '배승희의 뉴스파이팅'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 및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건을 언급하며 "그때 위증교사 부분은 인용을 했었다"며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죄는 확실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형을 때릴 것인가 이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설 의원은 "이건 시간 문제지, 그냥 당에 누만 끼치는 결과다. 당대표할 사람 수두룩하다"며 "사퇴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국회의원직 상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반환해야 하는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원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은) 성남시장 시절에 했던 것이고 우리 당과는 상관이 없는 상황인데 그걸 당이 보전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이 대표) 개인이 내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치팀 기자 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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