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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故김문기 아내 '이재명 유죄에 위안' 됐다더라"
- [이코노미서울=사회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지난 19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김 전 처장 배우자께 종종 연락을 드린다"며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죄) 결과 나오고 통화를 했는데 '조금은 위안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말했다. 김 전 처장 배우자는 떡볶이 분식집에서 일해 생계를 꾸리고 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은 "가장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다"면서 "떡볶이집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계신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김문기는 딸 바보 같은 사람이었다. 가족을 굉장히 아꼈다"며 "특히 딸, 아들 자식들 얘기가 나오면 벌벌 떠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으니 가족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처장의 딸은 올해 수능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유 전 본부장 셋이 골프 친 사실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골프를 치며 함께 찍은 사진을 증거로 국민의힘이 "서로 아는 사이였다"고 주장하자, 이 대표가 대선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서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 조작했다"고 말한 부분이 유죄가 됐다. 재판부는 "유권자들은 이 발언을 '김문기와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며 "김문기는 대장동 사업의 핵심 실무책임자였고 관련 수사를 받아 왔다.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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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故김문기 아내 '이재명 유죄에 위안' 됐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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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징역 1년 집유 2년... 확정 땐 대선 출마 못해
- [이코노미서울=사회법조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으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네 건 중 첫 번째 1심 결과다. 1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다음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없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 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씨에 대한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봤고, 백현동 의혹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결과와 관련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모두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항소 의지를 밝혔다. “수긍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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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징역 1년 집유 2년... 확정 땐 대선 출마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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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사직 전공의 대상 18~29일 입대 희망시기 설문조사’
- [이코노미서울=사회팀] 병무청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무사관후보생)들을 상대로 입대 희망 시기를 조사한다. 내년 의무장교 등으로 임관할 수 있는 대상자가 크게 늘면서, 경우에 따라 최장 4년까지 입대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올해 전공의 수련기관(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내용은 입대 희망시기를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중에서 고르는 것이다.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휴대전화 카카오톡 알림톡과 우편을 통해 조사가 진행된다. 이 같은 조사는 내년도 의무장교(또는 공중보건의·병역판정전담의)로 임관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넘쳐나기 때문. 올해 10월 기준 내년 입대가 가능한 전공의는 3000명으로, 이는 평년에 비해 3배가량 많은 수치다. 병무청은 “내년의 경우 통상적인 입영 규모를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제 입영까지 1년에서 4년까지 대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병역법상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입영하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의무장교(중위)로 임관한다.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따고 입영하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의무장교(대위)로 임관한다. 의대생 대표자들, 15일 총회서 내년 3월 복귀 여부 논의 한편,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15일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를 열어 내년 3월 학교에 복귀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의 40개 의대 학생회 대표와 학년별 대표자 6명 등 최대 28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총회에서는 현 의료대란 사태 등 시국 문제 규정과 향후 협회 행보, 회원인 의대생들의 권익 보호 방안, 시국 문제 종결 방식 등 4가지 안건을 다룬다.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의협과 발을 맞추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조심스레 나왔으나, 의대협은 우선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의대협 관계자는 "향후 협회의 방향성과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 조건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도 "방향성을 정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총회 이후 회의를 몇 번 더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대협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일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의대협은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을 때도 "적법한 휴학계를 승인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여태껏 휴학계를 막고 있던 것은 교육부였음을 학생들은 잊지 않을 것이고, 그 외 변한 것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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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사직 전공의 대상 18~29일 입대 희망시기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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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위안부 후원금 횡령' 윤미향, 징역형 집유 확정... 국회의원 임기 마쳐
- [이코노미서울=사회법조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이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기소 4년 2개월만에 최종 결론이 나왔지만, 윤 전 의원은 재판을 받으며 국회의원 임기(4년)를 모두 마쳤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업무상 횡령,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해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증거 재판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 공모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0년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전 의원에 대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그해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민주당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던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부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의혹 제기 4개월만인 2020년 9월 윤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가 이사장으로 있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1억35만원 횡령, 기부금 42억원 불법 모금, 보조금 3억6750만원 불법 수령 등 혐의가 적용됐다. 1심 판결은 2년 5개월 만인 작년 2월 선고됐다. 재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공판 준비 기일만 11개월 동안 6차례 열리는 등 재판이 지연된 탓이다. 1심은 횡령액 약 1700만원만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작년 9월 2심은 윤 전 의원의 횡령액을 8000만원으로 늘리고 기부금법과 보조금법 위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1억3000만원을 개인 명의로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국고 보조금 652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됐다. 형량도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윤 전 의원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했고, 검찰도 무죄 부분을 다투며 상고했다. 대법원에서도 윤 전 의원 사건은 1년 2개월간 계류됐다. 사건 배당 착오로 담당 재판부가 변경되고, 주심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부임하며 교체되는 등 영향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1, 2, 3심에서 재판이 미뤄지는 사이 윤 전 의원은 의원 임기를 모두 마쳤다. 법조계에서는 “지연된 정의”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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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위안부 후원금 횡령' 윤미향, 징역형 집유 확정... 국회의원 임기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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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폭행' 중학생, 첫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상실 주장
- [이코노미서울=사회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로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A(15)군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A군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검찰은 A군을 심신미약 상태로 보고 기소했는데, 변호인은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형법을 보면 심신상실 상태는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해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한다. 심신미약은 심신상실처럼 구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정도는 아니지만, 미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A군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치료감호를 청구한 바 있다. 치료감호란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보안처분을 말한다. A군이 치료감호 처분을 받게 되면 시설에서 구금 치료를 받고 그 기간만큼 형 집행을 대신하게 된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치료감호가 오히려 피고인의 심신장애 치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아 현재 치료 방법을 유지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다"며 치료감호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날 재판 과정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신청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합의 의사는 없다"며 "본인이 했던 행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법률에 맞게 처벌받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다음 기일을 오는 21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A군은 지난 1월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상처를 입어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모 연예인 지망생을 보기 위해 사건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나 무의식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을 가격하는 데 사용된 흉기는 콘크리트 재질로 된 명함 크기의 돌로, A군이 집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주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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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폭행' 중학생, 첫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상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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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서 징역 2년 6개월
- [이코노미서울=사회법조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求刑)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와 전모(39) 본부장에겐 각각 징역 2년 및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김씨의 매니저 장모씨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이날 양복을 입고 출석했다. 선고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있었고,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김씨의 팬덤 ‘아리스’로 추정되는 방청객들도 법정 안팎에서 보였다. 최 판사는 “김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 매니저에게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가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김씨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씨에 대해선 “피고인들 중 가장 연장자이자 소속사 대표로 그릇된 방식으로 김호중 범행 은폐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김씨는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김씨 등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뒤 자신의 차량으로 반대편 도로의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 대신 그의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씨는 17시간만의 음주 측정에서 음성(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이 나왔지만,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결국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은 불가능해져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되진 않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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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서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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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 [이코노미서울=사회법조팀] 법원이 오는 1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30분 진행된다. 1심 등 하급심의 재판 생중계는 2017년 법원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부터 가능해졌다.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반대하더라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지금까지 법원은 1심 선고를 세 차례 생중계했다. 모두 전직 대통령 관련 선고였다. 2018년 4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선고,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및 공천 개입 사건, 같은 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1심이었다. 그동안 ‘이재명 선고 생중계’를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선고를 생중계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내고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왔다. 반면 민주당은 “망신 주기”라고 반대하면서도 공식 대응은 하지 않았다. 법원 내에서도 생중계 여부를 두고 시선이 엇갈렸다. 한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1심 선고를 생중계하면 이 대표를 ‘대통령급’ 반열에 올려 정치적 체급을 키워주는 것 아니냐”며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했고, 또 다른 판사는 “판결 관련 뒷말이 안 나오게 깔끔하게 생중계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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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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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이재명 유죄 선고 판사 탄핵 협박은 공무집행방해죄 "
- [이코노미서울=사회팀] 검사 출신 변호사인 김웅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일명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자들의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집행방해죄와 법정모욕죄 등의 형법을 들어서다. 김웅 전 의원은 11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이재명을 유죄 선고하면 판사를 탄핵 소추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재명의 개딸들은 주말마다 거리에 나가 무죄 촉구 난동을 부리고 있다. 이런 행동들은 모두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웅 전 의원은 우선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을 들어 "공무원(판사)에 대헤 그 직무상의 행위(재판)를 강요(무죄 선고 강요)할 목적으로 협박(탄핵 소추)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김웅 전 의원은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해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해악이란 법익의 침해를 말하는데, 굳이 해악이 불법적이거나 범죄를 구성하는 내용일 필요는 없다. 유죄 선고하면 탄핵 소추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풀이했다. 이어 "탄핵하겠다고 해악을 고지한 경우 이를 판사가 인식한 이상, 실제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은 기수에 이르게 된다"고 해당 재판부의 반응 여부와 별개로 범행이 성립하다고 주장, "따라서 이미 민주당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확히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것이라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면서 "물론 민주당은 '국회는 탄핵 소추권이 있으므로 정당한 권한행사'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권리행사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를 넘은 경우는 협박에 해당한다. 유죄 선고했다고 탄핵 소추한다는 것은 머리에 총을 맞지 않는 한 불가능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김웅 전 의원은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위반혐의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되는 11월 15일 오전 11시부터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바로 앞에서 '이재명을 지킵시다! 서초동으로 모입시다'라는 제목의 집회를 여는 것을 비롯해 그간 이어져 온 일부 집회도 지적했다. 그는 "선고 당일 법정 주변에서 무죄 촉구 난동 집회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형법 제138조상 법정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웅 전 의원은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을 들어 "법정모욕죄의 구성요건인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해진 소동행위는 재판이 진행 중일 때뿐 아니라 재판개시 직전에 행해지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 부근에서 모욕이나 소동한 자에 대해서는 법정모욕죄의 현행범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 말미에 '#이_정도면_형법_제114조_범죄단체조직죄_해당'이라고 상상과 풍자를 조금 가미한 내용의 해시태그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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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이재명 유죄 선고 판사 탄핵 협박은 공무집행방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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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얼마가 적당할까"…10명 중 6명이 선택한 금액은?
- [이코노미서울=김수미기자] 축의금이 얼마면 적당하다고 생각할까? 카카오페이 이용자 10명 중 6명은 '10만 원'을 적정 축의금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밀착형 콘텐츠를 선보이는 '페이로운 소식'에서 '결혼식 축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를 주제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카카오페이 사용자 58%가 10만 원을 적정 축의금이라고 답했다. 지난 1-3일까지 3일간 7만 4652명이 참여한 이 투표에서 전 연령대에서 10만 원을 가장 선호했다. 5만 원을 선택한 사용자는 40대, 10만 원 초과를 선택한 사용자는 30대가 가장 많았다. 올 9월 기준 평균 축의금 비용은 9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1년(7만 3000원) 대비 약 23% 증가한 수준이다. 연령별 평균 축의금은 50-60대가 12만 원으로 가장 많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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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얼마가 적당할까"…10명 중 6명이 선택한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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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사용 기한 12년 제한 철회
- [이코노미서울=사회팀]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도입되는 ‘농촌 체류형 쉼터’의 사용기한을 최장 12년으로 제한하는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농촌 체류형 쉼터의 사용기한을 ‘기본 3년 이후 3년씩 최대 3회 연장’으로 정했지만 “12년 뒤에 없애야 한다면 누가 자기 재산을 투자해 쉼터를 짓겠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가 12년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안전·기능·미관·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소유한 농지에 컨테이너나 목조로 설치하는 연면적 33㎡(10평) 이내의 임시 숙소다. 여러 규제가 따랐던 농막(農幕)과 달리 숙식이 가능하다. 주거 공간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야외 덱(deck)과 정화조, 주차장 같은 부대시설도 숙소와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영농 활동을 해야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 발표시 가설건축물의 내구연한을 고려해 최장 1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하지만 “사용기간 제한이 오히려 쉼터를 지으려는 도시민에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귀총·귀농 관련 커뮤니티에는 “쉼터 설치 비용만 최소 수천만원이 들고 부지 비용까지 합하면 수억원이 들어가는데 무조건 12년 후 철거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비판이 빗발쳤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 끝에 건축법 시행령 15조의 ‘가설건축물’ 규정을 적용, 쉼터의 사용기한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는 방안을 마련했다. 건축법 시행령 15조 7항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가설건축물별로 건축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상당수가 존치기간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쉼터가 본격 도입된 후 지자체 조례에 쉼터의 사용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존 농막 이용자들도 농촌 체류형 쉼터로 넘어올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3년간 기준을 충족한 농막은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막의 경우 농사와 관계없이 숙박을 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주거 시설인 체류형 쉼터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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