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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故김문기 아내 '이재명 유죄에 위안' 됐다더라"
- [이코노미서울=사회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지난 19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김 전 처장 배우자께 종종 연락을 드린다"며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죄) 결과 나오고 통화를 했는데 '조금은 위안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말했다. 김 전 처장 배우자는 떡볶이 분식집에서 일해 생계를 꾸리고 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은 "가장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다"면서 "떡볶이집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계신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김문기는 딸 바보 같은 사람이었다. 가족을 굉장히 아꼈다"며 "특히 딸, 아들 자식들 얘기가 나오면 벌벌 떠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으니 가족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처장의 딸은 올해 수능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유 전 본부장 셋이 골프 친 사실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골프를 치며 함께 찍은 사진을 증거로 국민의힘이 "서로 아는 사이였다"고 주장하자, 이 대표가 대선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서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 조작했다"고 말한 부분이 유죄가 됐다. 재판부는 "유권자들은 이 발언을 '김문기와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며 "김문기는 대장동 사업의 핵심 실무책임자였고 관련 수사를 받아 왔다.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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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故김문기 아내 '이재명 유죄에 위안' 됐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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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사직 전공의 대상 18~29일 입대 희망시기 설문조사’
- [이코노미서울=사회팀] 병무청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무사관후보생)들을 상대로 입대 희망 시기를 조사한다. 내년 의무장교 등으로 임관할 수 있는 대상자가 크게 늘면서, 경우에 따라 최장 4년까지 입대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올해 전공의 수련기관(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내용은 입대 희망시기를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중에서 고르는 것이다.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휴대전화 카카오톡 알림톡과 우편을 통해 조사가 진행된다. 이 같은 조사는 내년도 의무장교(또는 공중보건의·병역판정전담의)로 임관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넘쳐나기 때문. 올해 10월 기준 내년 입대가 가능한 전공의는 3000명으로, 이는 평년에 비해 3배가량 많은 수치다. 병무청은 “내년의 경우 통상적인 입영 규모를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제 입영까지 1년에서 4년까지 대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병역법상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입영하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의무장교(중위)로 임관한다.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따고 입영하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의무장교(대위)로 임관한다. 의대생 대표자들, 15일 총회서 내년 3월 복귀 여부 논의 한편,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15일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를 열어 내년 3월 학교에 복귀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의 40개 의대 학생회 대표와 학년별 대표자 6명 등 최대 28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총회에서는 현 의료대란 사태 등 시국 문제 규정과 향후 협회 행보, 회원인 의대생들의 권익 보호 방안, 시국 문제 종결 방식 등 4가지 안건을 다룬다.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의협과 발을 맞추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조심스레 나왔으나, 의대협은 우선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의대협 관계자는 "향후 협회의 방향성과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 조건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도 "방향성을 정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총회 이후 회의를 몇 번 더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대협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일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의대협은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을 때도 "적법한 휴학계를 승인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여태껏 휴학계를 막고 있던 것은 교육부였음을 학생들은 잊지 않을 것이고, 그 외 변한 것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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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사직 전공의 대상 18~29일 입대 희망시기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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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폭행' 중학생, 첫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상실 주장
- [이코노미서울=사회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로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A(15)군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A군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검찰은 A군을 심신미약 상태로 보고 기소했는데, 변호인은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형법을 보면 심신상실 상태는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해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한다. 심신미약은 심신상실처럼 구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정도는 아니지만, 미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A군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치료감호를 청구한 바 있다. 치료감호란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보안처분을 말한다. A군이 치료감호 처분을 받게 되면 시설에서 구금 치료를 받고 그 기간만큼 형 집행을 대신하게 된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치료감호가 오히려 피고인의 심신장애 치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아 현재 치료 방법을 유지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다"며 치료감호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날 재판 과정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신청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합의 의사는 없다"며 "본인이 했던 행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법률에 맞게 처벌받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다음 기일을 오는 21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A군은 지난 1월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상처를 입어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모 연예인 지망생을 보기 위해 사건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나 무의식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을 가격하는 데 사용된 흉기는 콘크리트 재질로 된 명함 크기의 돌로, A군이 집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주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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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폭행' 중학생, 첫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상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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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이재명 유죄 선고 판사 탄핵 협박은 공무집행방해죄 "
- [이코노미서울=사회팀] 검사 출신 변호사인 김웅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일명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자들의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집행방해죄와 법정모욕죄 등의 형법을 들어서다. 김웅 전 의원은 11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이재명을 유죄 선고하면 판사를 탄핵 소추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재명의 개딸들은 주말마다 거리에 나가 무죄 촉구 난동을 부리고 있다. 이런 행동들은 모두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웅 전 의원은 우선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을 들어 "공무원(판사)에 대헤 그 직무상의 행위(재판)를 강요(무죄 선고 강요)할 목적으로 협박(탄핵 소추)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김웅 전 의원은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해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해악이란 법익의 침해를 말하는데, 굳이 해악이 불법적이거나 범죄를 구성하는 내용일 필요는 없다. 유죄 선고하면 탄핵 소추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풀이했다. 이어 "탄핵하겠다고 해악을 고지한 경우 이를 판사가 인식한 이상, 실제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은 기수에 이르게 된다"고 해당 재판부의 반응 여부와 별개로 범행이 성립하다고 주장, "따라서 이미 민주당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확히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것이라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면서 "물론 민주당은 '국회는 탄핵 소추권이 있으므로 정당한 권한행사'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권리행사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를 넘은 경우는 협박에 해당한다. 유죄 선고했다고 탄핵 소추한다는 것은 머리에 총을 맞지 않는 한 불가능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김웅 전 의원은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위반혐의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되는 11월 15일 오전 11시부터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바로 앞에서 '이재명을 지킵시다! 서초동으로 모입시다'라는 제목의 집회를 여는 것을 비롯해 그간 이어져 온 일부 집회도 지적했다. 그는 "선고 당일 법정 주변에서 무죄 촉구 난동 집회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형법 제138조상 법정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웅 전 의원은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을 들어 "법정모욕죄의 구성요건인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해진 소동행위는 재판이 진행 중일 때뿐 아니라 재판개시 직전에 행해지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 부근에서 모욕이나 소동한 자에 대해서는 법정모욕죄의 현행범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 말미에 '#이_정도면_형법_제114조_범죄단체조직죄_해당'이라고 상상과 풍자를 조금 가미한 내용의 해시태그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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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이재명 유죄 선고 판사 탄핵 협박은 공무집행방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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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사용 기한 12년 제한 철회
- [이코노미서울=사회팀]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도입되는 ‘농촌 체류형 쉼터’의 사용기한을 최장 12년으로 제한하는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농촌 체류형 쉼터의 사용기한을 ‘기본 3년 이후 3년씩 최대 3회 연장’으로 정했지만 “12년 뒤에 없애야 한다면 누가 자기 재산을 투자해 쉼터를 짓겠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가 12년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안전·기능·미관·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소유한 농지에 컨테이너나 목조로 설치하는 연면적 33㎡(10평) 이내의 임시 숙소다. 여러 규제가 따랐던 농막(農幕)과 달리 숙식이 가능하다. 주거 공간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야외 덱(deck)과 정화조, 주차장 같은 부대시설도 숙소와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영농 활동을 해야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 발표시 가설건축물의 내구연한을 고려해 최장 1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하지만 “사용기간 제한이 오히려 쉼터를 지으려는 도시민에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귀총·귀농 관련 커뮤니티에는 “쉼터 설치 비용만 최소 수천만원이 들고 부지 비용까지 합하면 수억원이 들어가는데 무조건 12년 후 철거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비판이 빗발쳤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 끝에 건축법 시행령 15조의 ‘가설건축물’ 규정을 적용, 쉼터의 사용기한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는 방안을 마련했다. 건축법 시행령 15조 7항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가설건축물별로 건축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상당수가 존치기간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쉼터가 본격 도입된 후 지자체 조례에 쉼터의 사용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존 농막 이용자들도 농촌 체류형 쉼터로 넘어올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3년간 기준을 충족한 농막은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막의 경우 농사와 관계없이 숙박을 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주거 시설인 체류형 쉼터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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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사용 기한 12년 제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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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교호 갈대밭 수만평 싹둑…경찰, 수사 착수
- 사료용으로 불법 채취 주민이 신고…곤포 사일리지 200개 발견 [이코노미서울=서규웅기자] 충남 예산과 당진에 걸쳐 있는 삽교호 일대의 갈대밭 9만여㎡가 무단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예산군과 당진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께 삽교호 일대 갈대밭이 누군가에 의해 9만3000㎡(2만8000여평)가량이 불법 훼손됐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양 시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훼손 면적은 예산군 신암면 하평리 일대 삽교천변 8만3000㎡와 당진시 우강면 4개 마을 1만㎡ 등 9만3000㎡에 달한다. 이곳에서 축사 사료용으로 불법 채취해 미처 반출하지 못하고 현장에 방치한 곤포 사일리지(압축포장)는 삽교호 예산 행정구역에는 173개, 당진 쪽은 30여개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상당한 양이 반출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삽교호 일대 주민 유이계 씨(소들섬과 우강사람들 대표)는 “삽교호 갈대밭은 천연기념물인 저어새 등 수많은 생물의 중요한 서식처이자 수질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갈대 채취를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갈대를 무단으로 훼손한 자는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가 축사 사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갈대밭을 불법 채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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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교호 갈대밭 수만평 싹둑…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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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투기와 전쟁' 중 문다혜 갭투자했다…"억대 시세차익"
- [이코노미서울=사회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2019년 5월 태국에 머물면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로 서울 양평동의 다가구 주택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일보에 의하면 23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영등포구청으로부터 받은 문씨의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따르면 문씨는 7억6000만원에 양평동 주택(대지면적 84.6㎡, 지하 1층과 1·2층, 옥탑)을 대출 없이 갭투자로 매입했다. 문씨는 서울 구기동 빌라 매각 대금(5억1000만원), 현금(2000만원)에 임대보증금 2억3000만원으로 매입 자금을 마련했다. 문씨가 갭투자로 양평동 주택을 산 사실은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문씨는 전 남편인 서모씨가 2018년 7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채용되면서 함께 태국으로 떠났다. 문씨는 주택 매입 목적이 임대(전·월세)라고 표기했고, 2020년부터 에어비앤비용 숙소로도 활용했다. 서씨의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서씨가 타이이이스타젯에서 받은 월급과 주거비 등이 양평동 주택 매입에 사용됐는지도 수사 중이다. 문씨의 갭투자를 두고 여권에선 “내로남불 투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투기 수요 근절을 목표로 한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30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문씨의 양평동 주택 매입 전 발표된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은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과 2주택 이상 전세자금대출 금지 등 실거주 외 투기 수요 억제에 방점이 찍혔다. 문씨는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샀지만, 태국에 머물며 갭을 낀 덕분에 규제를 피해갔다.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1월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씨는 매입 1년 9개월 만인 2021년 2월 1억4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양평동 주택을 매각했다. 구자근 의원은 “국민을 상대로는 투기하지 말라고 날마다 규제를 늘리면서 대통령 자녀는 갭투자로 재미 보고 ‘관사 테크’로 임대 사업을 하고 있었다”며 “요가 강사 외 특별한 직업이 없던 문씨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 국세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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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투기와 전쟁' 중 문다혜 갭투자했다…"억대 시세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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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티 입고 주체사상 책 읽은 단체… 2년간 세금 5550만원 지원
- [이코노미서울=사회팀] 김일성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북한 체제 선전 도서를 읽으며 6·25 때 지리산에서 빨치산과 함께 체류했던 인물들을 인터뷰하기도 한 단체의 사업에 수천만 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동욱(국민의힘) 의원실이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북(南北) 사업’ 명목으로 정부 예산을 받아온 A단체가 문체부에 제출한 사업 보고서에는 2021년 9월 김일성 초상화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주체사상 에세이’ 책을 들고 회의를 하는 모습이 사업의 실적으로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문화 격차에 대한 연구자·활동가·예술가들의 실천을 공유하고 탈(脫)분단 담론의 가능성을 조망한다’를 활동 목적으로 내건 이 단체는 2022년 6월엔 빨치산과 함께 지리산에 있었던 인물들을 인터뷰하면서 정부 예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이 단체에 2년간 총 5550만원을 지원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한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이 단체의 구체적 활동 내역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고, 향후 법률적 문제가 있다면 내부 절차를 거쳐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A단체는 ‘남북 탈분단을 해야 한다’는 슬로건을 걸고 연구 모임 및 워크숍, 강연, 전시회 등을 펼쳐왔다. 조선일보는 “A단체 관계자에게 활동 목적과 취지 등에 대해 문의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에도 반(反)국가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 산하 단체에 예산을 지원했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2019년부터 4년간 부산에서 열린 ‘후쿠오카 조선가무단’ 참여 문화제에 총 1억2150만을 지원한 것이 문제가 됐다. 1966년 결성된 후쿠오카 조선가무단은 지난해 대법원이 반국가 단체로 판결한 조총련 산하 단체로, 일본에서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크쇼’ 등의 문화 행사를 개최해왔다. 정부가 남북 관련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때는 ‘남북문화교류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것도 제대로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욱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8년부터 6년간 남북 사업 44건에 155억여 원, 국가유산청은 7건에 66억여 원 규모 예산을 각각 지원했으나, 협의회 심의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관련 예산을 편성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6년간 남북 체육 교류를 위해 112억원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률은 41%에 불과했다. 국가유산청은 개성 만월대 공동 조사 등을 위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7건 6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최근 경색된 남북 관계로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신동욱 의원은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기 위해 효율적이고 적법한 절차의 사업과 예산 집행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문화교류협의회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반국가 단체를 지원할 때 어떠한 견제도 없었고, 실제 예산 집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문화 체육 분야 남북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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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티 입고 주체사상 책 읽은 단체… 2년간 세금 555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