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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대선경선 선관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 내정
    [이코노미서울=정치팀] 판사 출신으로 15∼19대 국회의원을 지낸 황 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당의 원로다. 황 전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선출됐던 2021년 6·11 전당대회에서 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전당대회 일정과 경선 규칙을 관리한 바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 이후 꾸려진 비대위 위원장을 지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대선 경선 선관위원장 인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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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기각 5·인용 1·각하 2
    [이코노미서울=정치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기각했다. 헌재는 “한 총리의 법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한 총리는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내세운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다섯 가지다. 먼저 6명의 재판관은 한 총리 탄핵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151석)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재판관 6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로써 ‘권한대행’이라는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탄핵소추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두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총 5명이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4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선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 제66조와, 제 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역시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는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헌법과 법률 행위로 논란을 증폭시켰다”며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하다고 봤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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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 "몸 조심해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택
    [이코노미서울=정치팀] 20일 문화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주변에 “자진 사퇴가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라 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 내부에서도 최 권한대행의 사퇴 이후 정국 흐름, 절차적 문제 등에 대한 실무가 이뤄지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관세전쟁, 민감국가 대응 등 국가 명운을 가를 수 있는 현안이 많은데, 대통령·총리 탄핵에 이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시도하는 ‘거대 야당’에 끌려다닐 수만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날(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광화문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마무리하려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회의 말미 이 대표는 “최 권항대행이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행하고 있다”라며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발언을 의식한지는 알 수 없으나 발언 이후 경호처는 경호 등급 강화를 검토했지만, 최 대행의 당부로 경호 수준이 유지됐다. 여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발언 석고대죄해야" 한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몸조심' 발언을 겨냥해 조폭이나 할법한 발언을 했다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날을 세웠다. 권 비대위원장은 20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스스로 판사가 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는 '이재명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스스로 경찰청장이 돼 '개딸 동원령'까지 내렸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를 받고 협박죄를 저지른 이 대표야 말로 "현행범 체포 대상 1순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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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與, 이재명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에 "재판 지연 대표적 꼼수"
    권성동 "쪼잔한 여의도 차르"…'李 암살계획설'에 "구체성 있다면 더 많은 경호 인력 파견해야"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수도방위사령부 방문 후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이 대표는 제대로 재판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여러 꼼수를 부려왔다"며 "이번에도 대표적 꼼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부분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법이라고 했던 것도 (사실이) 아닌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 대표는) 이런 허위로 사실을 호도하고, 또 거기에 기대어 재판을 지연하는 전략을 쓸 게 아니라 정정당당히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을 향해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이내)을 지켜서 빠른 시일 내 재판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각종 유튜브, 인터뷰에서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즉 무죄로 판결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한 사람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또 한다는 것 자체가 당당하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지도자로서, 소위 여의도의 차르, 황제, 대통령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의 태도로서는 정말 쪼잔하고 부끄럽다"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의 '이 대표 암살 계획 제보 입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만약 그런 시도가 있다면 경찰은 철저히 경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보니까 이 대표는 경호원들과 항상 함께 다닌다"면서 "만약 그런 정보에 구체성이 있다면 경찰은 더 많은 경호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로 이 대표가 궁지에 몰린 시점에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꺼낸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전매특허인 공작 정치로 국민들을 현혹하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따졌다. 장동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판이 뒤집히는 것을 보면서 초조함과 조급함이 극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고 썼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가 비이재명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소집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계기로 또다시 당내 결집을 노린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며 "본질은 이재명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대통령·공공기관장 알박기 방지법' 입법 추진 계획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임명한 알박기 인사만 수십 명에 달하고, 십여 명의 기관장은 현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돈 올해까지 자리를 보전했었다"며 "내로남불 정당다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통령 놀이'에 심취해 벌써 자리 나눠 먹을 궁리를 한다는 것을 모를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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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헌재, 전원일치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별개 의견 내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13일 기각했다. 헌재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표적 감사를 한 행위 등으로 탄핵소추된 최 감사원장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최 감사원장은 탄핵소추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2일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사흘 만인 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각종 정책에 대해 표적 감사를 한 반면,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등에 대해선 부실 감사를 했다며 최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했다. 최 감사원장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훈령 개정을 한 것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쳤다고도 주장했다. 먼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에 대해서 헌재는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의 감사청구가 있어도 감사의 개시 및 범위에 관한 독자적 판단권한은 여전히 감사원에 있다”며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이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에 포함된다.”며 “권익위원장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감찰도 모두 감사원의 직무감찰사항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은 불성실한 감사를 했다고 주장하나, 부실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등 3인은 별개 의견을 제출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최 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 역시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별개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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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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