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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기소 요구한 前권익위 기조실장,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 국회 국정감사 위증 혐의 [이코노미서울=사회법조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를 요구한 전직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지난 3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임모 전 권익위 실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임 전 실장은 2022년 8월 권익위 감사 사항을 감사원에 제보하고는 같은 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감사원에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감사 과정에서 주심 위원 패싱 등 위법 행위를 한 혐의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을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하면서 임 전 실장 사건도 함께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임 전 실장 발언이 주관적 평가에 따른 것일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 전 실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협조일 뿐 법상 신고에 해당하는 제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은 총 8건으로, 이 중 2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공수처는 지난 2022년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에 대해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공소제기를 요구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박 의원의 발언이 선거 개입 의도가 담긴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힘들다고 봤다. 첫 사건인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비리 사건은 2024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 관련 문건 서명 강요 사건은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비리 사건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감사원 3급 간부의 뇌물수수 사건은 15억8천여만원의 뇌물 혐의 중 2억9천만원 상당 뇌물수수 혐의만 기소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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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기소 요구한 前권익위 기조실장,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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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출범하면 수사하던 사건은?…대검, 사건처리 기준 마련
- 일선청에 전파…유형별 분류해 필요하면 90일 이내 처리 기소중지 사건은 18일까지 경찰 이송·특사경 수사지휘 [이코노미서울=사회법조팀] 대검찰청이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 기준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전파했다고 3일 밝혔다. 대검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한 뒤 처리가 가능한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가피한 경우 개정 형사소송법상 유예기간인 90일 이내에 처리하거나 수사기관에 이관하기로 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 송치 사건 중에서 장기미제 사건은 추가 수사 여부를 검토한 뒤 기한 내 보완수사가 어려우면 가급적 현재 기록상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사건을 처리하도록 했다. 부득이한 경우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했다. 공소청법과 형사소송법 부칙에는 10월 2일 이후에도 검사가 수사 개시한 사건과 송치 받은 사건 중 불가피한 경우는 90일 동안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수사준칙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 사건, 피의자와 범죄사실이 관련 있어 통일적인 사건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에도 9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하다. 기소중지 사건도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이관 절차를 진행한다. 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 수사를 일시 중단하는 것으로 사유가 없어지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검찰에서 직접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지명수배한 기소중지 사건의 경우 공소청법 시행 전까지 경찰로 이송하도록 했다. 기존 체포영장을 반환하거나 수배를 해제해 경찰로 이송한 뒤, 경찰에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수사 중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10월 2일 이후에는 신병을 확보하더라도 공소청에서 수사할 수 없어 경찰로 사건을 다시 넘겨야 하는데, 48시간 이내에 수사를 마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사경 송치 사건의 경우에도 검찰이 직접 영장 청구한 사건은 공소청법 시행 전까지 수사지휘를 하도록 했다. 대검은 추석 연휴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오는 18일까지 이런 조치를 마칠 계획이다. 대검은 "제도 개편 과정에서 공소청이 잘 안착하고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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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출범하면 수사하던 사건은?…대검, 사건처리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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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인 지인한테 골프여행비 대납 받은 판사 정직 3개월
- [이코노미서울=사회법조팀] 재판받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골프 여행비를 지원받은 판사에게 정직 징계가 내려졌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수원지법 김모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347만4천여원 처분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가 지인인 HDC신라면세점 A 팀장으로부터 총 347만여원에 달하는 골프여행 항공권, 숙박비를 제공받은 점이 징계 사유로 명시됐다. A 팀장이 재판받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3년 7월∼2025년 5월 총 6차례의 해외여행에 동행하는 등 부적절한 친분을 유지한 점도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이런 김 부장판사의 행위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와 A 팀장은 지난 2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각각 벌금 500만원,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정식 재판을 청구한 김 부장판사는 오는 11월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창원지법에서 근무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1심에서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기사=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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