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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심 징역 1년 집유 2년... 확정 땐 대선 출마 못해
    [이코노미서울=사회법조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으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네 건 중 첫 번째 1심 결과다. 1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다음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없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 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씨에 대한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봤고, 백현동 의혹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결과와 관련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모두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항소 의지를 밝혔다. “수긍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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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5
  • '日위안부 후원금 횡령' 윤미향, 징역형 집유 확정... 국회의원 임기 마쳐
    [이코노미서울=사회법조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이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기소 4년 2개월만에 최종 결론이 나왔지만, 윤 전 의원은 재판을 받으며 국회의원 임기(4년)를 모두 마쳤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업무상 횡령,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해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증거 재판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 공모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0년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전 의원에 대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그해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민주당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던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부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의혹 제기 4개월만인 2020년 9월 윤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가 이사장으로 있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1억35만원 횡령, 기부금 42억원 불법 모금, 보조금 3억6750만원 불법 수령 등 혐의가 적용됐다. 1심 판결은 2년 5개월 만인 작년 2월 선고됐다. 재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공판 준비 기일만 11개월 동안 6차례 열리는 등 재판이 지연된 탓이다. 1심은 횡령액 약 1700만원만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작년 9월 2심은 윤 전 의원의 횡령액을 8000만원으로 늘리고 기부금법과 보조금법 위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1억3000만원을 개인 명의로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국고 보조금 652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됐다. 형량도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윤 전 의원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했고, 검찰도 무죄 부분을 다투며 상고했다. 대법원에서도 윤 전 의원 사건은 1년 2개월간 계류됐다. 사건 배당 착오로 담당 재판부가 변경되고, 주심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부임하며 교체되는 등 영향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1, 2, 3심에서 재판이 미뤄지는 사이 윤 전 의원은 의원 임기를 모두 마쳤다. 법조계에서는 “지연된 정의”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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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4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이코노미서울=사회법조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求刑)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와 전모(39) 본부장에겐 각각 징역 2년 및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김씨의 매니저 장모씨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이날 양복을 입고 출석했다. 선고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있었고,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김씨의 팬덤 ‘아리스’로 추정되는 방청객들도 법정 안팎에서 보였다. 최 판사는 “김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 매니저에게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가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김씨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씨에 대해선 “피고인들 중 가장 연장자이자 소속사 대표로 그릇된 방식으로 김호중 범행 은폐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김씨는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김씨 등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뒤 자신의 차량으로 반대편 도로의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 대신 그의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씨는 17시간만의 음주 측정에서 음성(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이 나왔지만,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결국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은 불가능해져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되진 않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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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3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이코노미서울=사회법조팀] 법원이 오는 1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30분 진행된다. 1심 등 하급심의 재판 생중계는 2017년 법원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부터 가능해졌다.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반대하더라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지금까지 법원은 1심 선고를 세 차례 생중계했다. 모두 전직 대통령 관련 선고였다. 2018년 4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선고,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및 공천 개입 사건, 같은 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1심이었다. 그동안 ‘이재명 선고 생중계’를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선고를 생중계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내고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왔다. 반면 민주당은 “망신 주기”라고 반대하면서도 공식 대응은 하지 않았다. 법원 내에서도 생중계 여부를 두고 시선이 엇갈렸다. 한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1심 선고를 생중계하면 이 대표를 ‘대통령급’ 반열에 올려 정치적 체급을 키워주는 것 아니냐”며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했고, 또 다른 판사는 “판결 관련 뒷말이 안 나오게 깔끔하게 생중계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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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3
  • 김웅 "이재명 유죄 선고 판사 탄핵 협박은 공무집행방해죄 "
    [이코노미서울=사회팀] 검사 출신 변호사인 김웅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일명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자들의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집행방해죄와 법정모욕죄 등의 형법을 들어서다. 김웅 전 의원은 11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이재명을 유죄 선고하면 판사를 탄핵 소추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재명의 개딸들은 주말마다 거리에 나가 무죄 촉구 난동을 부리고 있다. 이런 행동들은 모두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웅 전 의원은 우선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을 들어 "공무원(판사)에 대헤 그 직무상의 행위(재판)를 강요(무죄 선고 강요)할 목적으로 협박(탄핵 소추)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김웅 전 의원은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해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해악이란 법익의 침해를 말하는데, 굳이 해악이 불법적이거나 범죄를 구성하는 내용일 필요는 없다. 유죄 선고하면 탄핵 소추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풀이했다. 이어 "탄핵하겠다고 해악을 고지한 경우 이를 판사가 인식한 이상, 실제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은 기수에 이르게 된다"고 해당 재판부의 반응 여부와 별개로 범행이 성립하다고 주장, "따라서 이미 민주당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확히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것이라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면서 "물론 민주당은 '국회는 탄핵 소추권이 있으므로 정당한 권한행사'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권리행사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를 넘은 경우는 협박에 해당한다. 유죄 선고했다고 탄핵 소추한다는 것은 머리에 총을 맞지 않는 한 불가능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김웅 전 의원은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위반혐의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되는 11월 15일 오전 11시부터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바로 앞에서 '이재명을 지킵시다! 서초동으로 모입시다'라는 제목의 집회를 여는 것을 비롯해 그간 이어져 온 일부 집회도 지적했다. 그는 "선고 당일 법정 주변에서 무죄 촉구 난동 집회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형법 제138조상 법정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웅 전 의원은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을 들어 "법정모욕죄의 구성요건인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해진 소동행위는 재판이 진행 중일 때뿐 아니라 재판개시 직전에 행해지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 부근에서 모욕이나 소동한 자에 대해서는 법정모욕죄의 현행범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 말미에 '#이_정도면_형법_제114조_범죄단체조직죄_해당'이라고 상상과 풍자를 조금 가미한 내용의 해시태그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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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2
  • 영장실질심사 뒤 수갑 차고 호송된 전광훈 목사…법원 “국가, 300만원 배상”
    [이코노미서울=사회법조팀] 경찰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재판장 정인재)는 최근 전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 보수 단체의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듬해 1월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호송 과정에서 전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논란이 됐다. 전 목사는 “경찰 조사와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했는데 모욕감을 줬다”며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가 2021년 인권 침해로 인정하자, 경찰은 수갑 사용과 관련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을 개정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전 목사는 당시 교회 사택에서 약 20년간 거주해 주거가 부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도주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경찰관이 전 목사의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호송하는 등의 조치만으로도 도주 예방과 호송 과정에서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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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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