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항고방침'
[이코노미서울=사회팀]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진 6명을 임명한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임명한 방문진의 새 이사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취임할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6일 방통위가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 6명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앞서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한 당일 새 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했다. 이에 권태선 이사장 등은 지난 5일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26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신임 방문진 이사들의 임명에 제동이 걸렸다. MBC 경영진 교체 등 공영방송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일정들도 당분간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됐다.
새 이사진 6명은 현 방문진 이사들이 제기한 이사 임명처분 무효 소송 등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 결국, 윤석열 정부 3년차에 접어들도록 전임 ‘문재인 방문진’ 체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방문진 법에 따라 새 이사가 오지 않으면 현 이사들이 임기 종료 후에도 이사직을 계속 수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항고 방침을 밝혔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관련 물음에 “본안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아서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면서도 “판사마다 판단의 기준점이 다를 수 있다, 그러한 것들을 바로 잡자고 또 상소 제도가 있는 것이라 저희는 항고를 통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MBC에 대한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이진숙-김태규 체제에서 이뤄진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목소리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과방위에서 3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여는 등 야권은 2인 체제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부당하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4법 개정안을 통해 향후 여권 우위의 공영방송 이사진이 구성되더라도 공영방송 사장 및 경영진 교체를 까다롭게 하는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이래로 자신들이 계속 우위를 점하고 있는 MBC 관련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임장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취임 당일인 지난달 31일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 6명을 새 방문진 이사로 임명했다. 이에 권태선 이사장 등 기존 방문진 이사 3명은 지난 5일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