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3(금)
 
  • 금천구, 추석 맞아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총 90억 발행
신설제1구역 예상 조감도.jpg
신설제1구역 예상조감도

- 신설동역 역세권 입지, 최고층수 24·299세대

- 지난 20,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 개최 및 완료

 

[이코노미서울=전광훈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신설동 92-5번지 일대 신설1구역이 서울시 공공재개발 사업 중 최초로 통합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설1구역은 LH(한국토지투택공사)가 공공 시행자로 참여하여 20237월 시공자(두산건설())를 선정했다. 올해 2월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신청하고 관계부서의 사전 검토를 마친 후 지난 20일 최종 심의를 완료했다.

 

통합심의는 건축·경관·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기존 2년 이상 걸리던 심의기간을 6개월까지 대폭 단축시켰다. 개별 심의로 인한 중복검토, 의견 상충 등의 문제로 인해 지연되었던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졌다.

 

신설1구역은 서울시의 공공재개발 사업 중 통합심의를 마친 첫 사례로, 지상 24, 지하 2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세대와 부대 및 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포함한다. 또한 주민들을 위한 경로당, 작은도서관, 실내 주민운동시설 등이 마련되어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공공재개발을 통해 역세권 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과 도시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천구추석 맞아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총 90억 발행

 

20240830[지역경제과] 금천구, 추석 맞아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총 90억 발행(사진).jpg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추석 명절을 맞아 ‘금천G밸리사랑상품권’을 9월 3일과 9월 10일 각각 오전 10시에 발행한다고 밝혔다.

- 1인당 월 50만 원 한도, 상품권 할인율 5%, 연말정산 소득공제 30%

- 93일 오전 1080, 910일 오전 1010억 발행

 

[이코노미서울=전영구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추석 명절을 맞아 금천G밸리사랑상품권93일과 910일 각각 오전 10시에 발행한다고 밝혔다.

 

금천G밸리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발행하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이다. 1인당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고, 연말정산 시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은 서울페이 플러스(서울Pay+) 앱을 통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은 관내 카페, 식당, 약국, 미용실 등 6,70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상품권은 명절발행 80억과 정기발행 10억으로 나누어 발행한다. 발행일자는 93일 오전 1080, 910일 오전 1010억이다.

 

정기발행은 5월부터 매월 첫 번째 금요일마다 진행됐지만, 첫째 주에 추석 명절 발행이 있어 9월만 둘째 주 화요일에 발행한다.

 

구는 매월, 10만 원 이상 상품권을 사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환급 이벤트도 진행한다.

 

추석 명절을 맞아 환급 이벤트도 확대될 예정이다. 정기발행 첫 달을 제외하고 매월 1천명을 추첨했지만, 9월 한 달만 2천명으로 추첨 대상을 확대해 진행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소비가 왕성한 추석 명절을 맞아 상품권 발행을 확대해 명절을 준비하는 가계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란다라며, “또한 상품권 환급 이벤트 확대로 명절 소비를 촉진해 구민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더욱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지역경제과(02-2627-1316) 또는 서울페이 플러스 전화상담실(1600-612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태그

전체댓글 0

  • 94399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동대문구 신설1구역, 서울시 공공재개발 최초 통합심의 완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