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이코노미서울=사회팀]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도입되는 ‘농촌 체류형 쉼터’의 사용기한을 최장 12년으로 제한하는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농촌 체류형 쉼터의 사용기한을 ‘기본 3년 이후 3년씩 최대 3회 연장’으로 정했지만 “12년 뒤에 없애야 한다면 누가 자기 재산을 투자해 쉼터를 짓겠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가 12년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안전·기능·미관·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소유한 농지에 컨테이너나 목조로 설치하는 연면적 33㎡(10평) 이내의 임시 숙소다. 여러 규제가 따랐던 농막(農幕)과 달리 숙식이 가능하다. 주거 공간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야외 덱(deck)과 정화조, 주차장 같은 부대시설도 숙소와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영농 활동을 해야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 발표시 가설건축물의 내구연한을 고려해 최장 1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하지만 “사용기간 제한이 오히려 쉼터를 지으려는 도시민에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귀총·귀농 관련 커뮤니티에는 “쉼터 설치 비용만 최소 수천만원이 들고 부지 비용까지 합하면 수억원이 들어가는데 무조건 12년 후 철거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비판이 빗발쳤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 끝에 건축법 시행령 15조의 ‘가설건축물’ 규정을 적용, 쉼터의 사용기한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는 방안을 마련했다. 건축법 시행령 15조 7항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가설건축물별로 건축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상당수가 존치기간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쉼터가 본격 도입된 후 지자체 조례에 쉼터의 사용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존 농막 이용자들도 농촌 체류형 쉼터로 넘어올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3년간 기준을 충족한 농막은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막의 경우 농사와 관계없이 숙박을 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주거 시설인 체류형 쉼터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