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서울=사회법조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求刑)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와 전모(39) 본부장에겐 각각 징역 2년 및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김씨의 매니저 장모씨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이날 양복을 입고 출석했다. 선고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있었고,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김씨의 팬덤 ‘아리스’로 추정되는 방청객들도 법정 안팎에서 보였다.
최 판사는 “김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 매니저에게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가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김씨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씨에 대해선 “피고인들 중 가장 연장자이자 소속사 대표로 그릇된 방식으로 김호중 범행 은폐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김씨는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김씨 등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뒤 자신의 차량으로 반대편 도로의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 대신 그의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씨는 17시간만의 음주 측정에서 음성(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이 나왔지만,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결국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은 불가능해져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되진 않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