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서울=사회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로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A(15)군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A군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검찰은 A군을 심신미약 상태로 보고 기소했는데, 변호인은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형법을 보면 심신상실 상태는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해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한다. 심신미약은 심신상실처럼 구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정도는 아니지만, 미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A군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치료감호를 청구한 바 있다.
치료감호란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보안처분을 말한다. A군이 치료감호 처분을 받게 되면 시설에서 구금 치료를 받고 그 기간만큼 형 집행을 대신하게 된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치료감호가 오히려 피고인의 심신장애 치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아 현재 치료 방법을 유지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다"며 치료감호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날 재판 과정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신청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합의 의사는 없다"며 "본인이 했던 행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법률에 맞게 처벌받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다음 기일을 오는 21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A군은 지난 1월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상처를 입어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모 연예인 지망생을 보기 위해 사건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나 무의식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을 가격하는 데 사용된 흉기는 콘크리트 재질로 된 명함 크기의 돌로, A군이 집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주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