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서울=사회법조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으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네 건 중 첫 번째 1심 결과다.
1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다음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없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 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씨에 대한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봤고, 백현동 의혹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결과와 관련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모두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항소 의지를 밝혔다. “수긍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