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2(수)
 

[이코노미서울=사회법조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에서 변호인이 지난해 9월 법정에 출석한 증인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1일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은 지난해 9월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흥주점 여종업원 A씨가 증언하지 않은 내용을 언급했다.

 

A씨는 유씨와 정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흥주점을 다니며 친분관계를 쌓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검찰 측 증인이다.

 

A씨는 과거 법정에서 유씨로부터 15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유씨가 A씨에게 1500만원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100억원을 약속했다고 처음 언급했다.

 

이 대표 측은 "A씨가 주점을 그만두고 일식집을 개업했는데 증인(유동규)으로부터 15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한다. 맞는가"라고 묻자, 유씨는 "맞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이어 "A씨에게 100억원을 벌어서 줄 테니 보관하라고 한 사실이 있느냐" "A씨에게 '이재명이 알면 큰일 난다. 토사구팽 당한다'고 한 사실이 있냐"고 질문했고, 유씨는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과거 증인인 A씨를 어떻게 접촉했으며 재판 때 언급하지 않은 증언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석명(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을 요구했다.

 

유씨는 "A씨가 재판정에 와서 100억을 얘기한 적이 없고 저 또한 없는데 100억 이야기를 변호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접촉했다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질문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자, 변호인은 "증인을 했던 사람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한 적 없다"며 "A씨가 제게 전화해 '무서워서 법정에 있는 사실을 다 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유동규가) 100억이 생겨서 너에게 보관할게. 이재명 시장이 알면 큰일난다, 토사구팽 당한다고 했다'고 말했다"며 "세상이 바뀌면 그때 가서 진실을 얘기하겠다고 했었다"고 덧붙였다.

 

유씨와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의 공동범행이 아니라 유씨의 단독범행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으로 정치적 상황이 뒤바뀌자 법정 밖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에 검찰은 "증인신문이 끝난 증인을 만난 뒤 일방적인 주장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냐"며 "A씨를 접촉하고 4개월간 묵비하다가 갑자기 묻는 거 자체는 공판 적법절차에 대한 심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유동규 씨는 "매우 엄중하고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재명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할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데 A씨라는 사람을 협박 또는 공갈할 여지가 충분하다. 통화내용을 샅샅이 조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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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대장동 변호인 '증인 접촉' 논란…"절차 위반" vs "부적절 접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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