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서울=사회법조팀]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인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안 전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까지 면죄부 받을 수 없다. 국회의원이었음에도 자신의 범행으로 사회에 큰 해악을 미친 가짜뉴스를 퍼트렸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날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방송이나 강연 등에서 했던 발언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당시 공적 지위에서 여러 특검 수사 대상인 최순실, 더군다나 한 번도 공식적으로 검증 안 된 비선 실세에 대한 해외 은닉자금의 철저한 수사와 환수를 촉구하는 것에 대해선 사적 감정이라곤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민적 관심사인 최씨의 해외 은닉재산 환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대변한 피고인의 발언에 대해 시대적,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안 전 의원은 "도둑을 잡아달라고 했는데, 도둑을 잡지 못하고, 잡아달라고 한 사람을 잡겠다고 하는 건 불의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은 저를 기소하기에 앞서서 왜 은닉재산을 수사하지 않았는지 해명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검찰이 최순실의 해외 은닉재산을 제대로 조사해 환수했다면 오늘 이 재판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순실 은닉재산에 대한 검찰 조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방송이나 강연에서 했는데, 이는 공익적 활동이었고 제보나 언론에 근거했다. 개인 비방이 아닌 국민적 알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안 전 의원은 "제 개인적 추론과 의혹 제기임을 밝힌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확정적 표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방송이란 환경상 부적절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주기 바란다"면서 "제가 만약 유죄가 된다면 국정농단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앞장서 온 한 정치인을 거짓말쟁이 프레임을 씌워서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최순실과 국정농단 세력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라디오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주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선고 재판은 오는 3월 6일 오전 10시 4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