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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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대상 아냐...독립적 업무 수행 침해"

 

[이코노미서울=정치팀]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권한쟁의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지난해 1226일 헌재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마 재판관에 대한 지위 확인은 권한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각하했다.

 

재판관 정형식·김복형·조한창은 별개 의견을 냈다.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헌재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대상 아냐...독립적 업무 수행 침해"

 

한편,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관리에 대한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행정부 소속 기관에 한정되며,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27일 오전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선관위가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지 17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권한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정부와 독립된 헌법 기관인 국회, 선관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감사원이 실시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선관위 내부에서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20235월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자녀의 선관위 경력채용 관련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선관위는 5급 이상 공무원 자녀의 경력경쟁채용에 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사무총장 등 4명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감사원도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이미 관련해서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지만, 감사원은 감사 거부 및 방해 행위에 대해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감사원은 20235월 약 2주간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선관위 측은 감사원의 인력관리실태 감사는 선관위 인사권을 포함한 독립적 업무수행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자신들은 합의제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법이 직무감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17조에서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 감사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고 규정하는 만큼 감사원의 인사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20237월 접수돼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1월 두 차례 변론기일이 열렸다. 최종 변론이었던 지난달 15일 열린 변론에서 선관위 측은 부정선거론으로 인해 자신들이 부당하게 공격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선관위 측 대리인 손용근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선관위 압박은 정권 초부터 시작됐다“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소쿠리 투표선거 논란이 불거지자 직무 감찰에 대해 밝혔고, 부정선거의 단서를 잡을 수 없었던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으로 군을 동원해 선관위 장악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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