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3(목)
 
  • 탄핵소추 98일만에 직무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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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13일 기각했다. 헌재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표적 감사를 한 행위 등으로 탄핵소추된 최 감사원장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별개 의견 내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13일 기각했다. 헌재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표적 감사를 한 행위 등으로 탄핵소추된 최 감사원장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최 감사원장은 탄핵소추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국회는 작년 122일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사흘 만인 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각종 정책에 대해 표적 감사를 한 반면,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등에 대해선 부실 감사를 했다며 최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했다. 최 감사원장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훈령 개정을 한 것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쳤다고도 주장했다.

 

먼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에 대해서 헌재는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의 감사청구가 있어도 감사의 개시 및 범위에 관한 독자적 판단권한은 여전히 감사원에 있다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이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에 포함된다.”권익위원장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감찰도 모두 감사원의 직무감찰사항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은 불성실한 감사를 했다고 주장하나, 부실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등 3인은 별개 의견을 제출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최 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 역시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별개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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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일치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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