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서울=사회팀]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 목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9시18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직무 관련성은 검찰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본질은 김 여사가 국정 농단하며 이권 개입, 인사 청탁하는 것이 나에게 목격돼서 (취재를) 시작한 것이다. 나에게 받은 명품 가방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자들이 복도에서 김 여사를 접견하려고 선물을 들고 서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한남동 관저로 이사 가서도 백석대학 장 모 박사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고급 소나무 분재가 선물로 들어간 것도 취재가 필요하다”며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배우자는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청렴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실체를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언더커버 형식으로 김 여사를 취재한 것”이라며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경위와 목적, 청탁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만일 검찰이 최 목사의 명품백 전달과 대통령 직무 사이의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더라도 김 여사는 청탁금지법상 처벌 조항이 없어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반면 최 목사의 경우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재미교포인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바 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촬영 영상을 공개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최 목사도 고발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