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21(목)
 


대선 1년 전 당대표 사퇴당헌 개정 추진

“20263월 사퇴 시 그해 6월 지방선거 혼선

 

[이코노미서울=정치팀] 더불어민주당이 당원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당대표·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시한에 대한 규정도 개정을 시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앞둔 전날 각 의원들에게 당헌·당규 개정 시안을 배포했다. 시안은 주요 내용 1항으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시한 미비규정 정비를 꼽았다. 민주당 당헌 25조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를 위한 당헌 개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당대표 신분으로 20266월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고 그 원동력으로 대선에 나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사실상 이 대표의 당 대표 연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시안에는 당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퇴 시한과 전국단위 선거 일정이 맞물릴 경우 당내 혼선이 불가피하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차기 당 대표·최고위원의 임기는 20248월부터 20268월까지로, 20273월에 실시되는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1년 전인 20263월까지 사퇴해야 하나 이는 2026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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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1년 전 당대표 사퇴’ 규정 개정… “李대표 연임 대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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