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1년 전 당대표 사퇴’ 당헌 개정 추진
“2026년 3월 사퇴 시 그해 6월 지방선거 혼선”
[이코노미서울=정치팀] 더불어민주당이 당원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당대표·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시한에 대한 규정도 개정을 시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앞둔 전날 각 의원들에게 당헌·당규 개정 시안을 배포했다. 시안은 주요 내용 1항으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시한 미비규정 정비’를 꼽았다. 민주당 당헌 25조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를 위한 당헌 개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당대표 신분으로 2026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고 그 원동력으로 대선에 나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이 대표의 당 대표 연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시안에는 “당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퇴 시한과 전국단위 선거 일정이 맞물릴 경우 당내 혼선이 불가피하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차기 당 대표·최고위원의 임기는 2024년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로, 2027년 3월에 실시되는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1년 전인 2026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하나 이는 2026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겠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