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서울=사회팀]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교육감은 금고형 이상형이 확정되면 직위가 상실된다. 지난 10년간 서울시 교육 정책을 책임졌던 조 교육감은 이날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교조 간부 출신 전 비서실장 한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2017~2018년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해달라고 요구받은 뒤 직원들의 반대에도 이들 채용을 강행한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그는 채용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내정된 전교조 해직 교사들에게 고득점을 주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조 교육감의 중도 낙마로 2006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후 당선된 서울시교육감 4명 모두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받는 불명예가 기록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9일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한 서울시민께 깊이 송구하다”고 말한 뒤 교육청을 떠났다. 조 교육감을 포함해 2006년 직선제로 선출된 서울시교육감 4명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교육계에서는 “수도 서울 교육을 대표하는 교육감이 모두 위법을 저지른 불명예를 갖게 돼 교육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