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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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죄 선고 판사 탄핵 협박은 공무집행방해죄, 재판 당일 무죄 촉구 집회는 법정모욕죄/이코노미서울(김웅 전 의원 페이스북)

[이코노미서울=사회팀] 검사 출신 변호사인 김웅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일명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자들의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집행방해죄와 법정모욕죄 등의 형법을 들어서다.

 

김웅 전 의원은 11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이재명을 유죄 선고하면 판사를 탄핵 소추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재명의 개딸들은 주말마다 거리에 나가 무죄 촉구 난동을 부리고 있다. 이런 행동들은 모두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웅 전 의원은 우선 '형법 제136(공무집행방해)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을 들어 "공무원(판사)에 대헤 그 직무상의 행위(재판)를 강요(무죄 선고 강요)할 목적으로 협박(탄핵 소추)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김웅 전 의원은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해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해악이란 법익의 침해를 말하는데, 굳이 해악이 불법적이거나 범죄를 구성하는 내용일 필요는 없다. 유죄 선고하면 탄핵 소추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풀이했다. 이어 "탄핵하겠다고 해악을 고지한 경우 이를 판사가 인식한 이상, 실제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은 기수에 이르게 된다"고 해당 재판부의 반응 여부와 별개로 범행이 성립하다고 주장, "따라서 이미 민주당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확히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것이라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면서 "물론 민주당은 '국회는 탄핵 소추권이 있으므로 정당한 권한행사'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권리행사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를 넘은 경우는 협박에 해당한다. 유죄 선고했다고 탄핵 소추한다는 것은 머리에 총을 맞지 않는 한 불가능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김웅 전 의원은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위반혐의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되는 1115일 오전 11시부터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바로 앞에서 '이재명을 지킵시다! 서초동으로 모입시다'라는 제목의 집회를 여는 것을 비롯해 그간 이어져 온 일부 집회도 지적했다.

 

그는 "선고 당일 법정 주변에서 무죄 촉구 난동 집회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형법 제138조상 법정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웅 전 의원은 '138(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을 들어 "법정모욕죄의 구성요건인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해진 소동행위는 재판이 진행 중일 때뿐 아니라 재판개시 직전에 행해지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 부근에서 모욕이나 소동한 자에 대해서는 법정모욕죄의 현행범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 말미에 '#_정도면_형법_114_범죄단체조직죄_해당'이라고 상상과 풍자를 조금 가미한 내용의 해시태그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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