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15(금)
 

[이코노미서울=사회법조팀] 법원이 오는 1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30분 진행된다.

 

1심 등 하급심의 재판 생중계는 2017년 법원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부터 가능해졌다.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반대하더라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지금까지 법원은 1심 선고를 세 차례 생중계했다. 모두 전직 대통령 관련 선고였다. 2018년 4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선고,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및 공천 개입 사건, 같은 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1심이었다.

 

그동안 ‘이재명 선고 생중계’를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선고를 생중계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내고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왔다. 반면 민주당은 “망신 주기”라고 반대하면서도 공식 대응은 하지 않았다.

 

법원 내에서도 생중계 여부를 두고 시선이 엇갈렸다. 한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1심 선고를 생중계하면 이 대표를 ‘대통령급’ 반열에 올려 정치적 체급을 키워주는 것 아니냐”며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했고, 또 다른 판사는 “판결 관련 뒷말이 안 나오게 깔끔하게 생중계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9508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