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서울=사회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29일 불법 숙박업' 의혹이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문씨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호실 등을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씨는 본인 소유의 제주 한림읍 협재리 단독주택을 2년 동안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오피스텔을 숙박업 영업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오피스텔의 일부 투숙객으로부터 실제 투숙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영등포구 수사의뢰, 시민단체 고발장,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접수해 문씨를 입건한 후 지난 23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씨 소유의 제주 한림읍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조사 과정에서 문다혜 씨 주택의 에어비앤비 리뷰 기록 등 증거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