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2(일)
 

[이코노미서울=사회팀] 올해부터 분리 징수가 시작된 KBS 수신료를 다시 전기 요금과 통합해 징수한다는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BS와 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올해부터 TV 수신료에 대한 분리 징수가 시작됐는데, 이를 통합 징수로 다시 되돌리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 제 43조 2항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따라 실무 적용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분리 징수가 시작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으려면 수신료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고, 이를 위해 개정안 입법을 추진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신료 분리 징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6개월도 안 됐다면서 개정안에 반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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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다시 전기료에 통합"…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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