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 尹측 "윤대통령, 변론 열면 법정서 입장 피력…내란요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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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변호사 "尹, 법률적으로 내란죄 고민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 대응할 것"

[이코노미서울=사회법조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

 

대검찰청은 18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다협의 결과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지난 13일 검찰과 경찰에 “18일까지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했다.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공수처법을 근거로 들었다. 경찰은 사흘 뒤인 16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보냈다. 반면, 검찰은 협의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수사를 이어왔다.

 

그러다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와 오동운 공수처장이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한 시한인 이날 오전 만나면서 협의가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에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법을 비롯한) 법 위반 등의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 이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검찰이 공수처에 윤 대통령 수사를 이첩했지만,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한이 없어 검찰이 다시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해야 한다.

 

석동현 변호사 ", 법률적으로 내란죄 고민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 대응할 것"

수사·탄핵심판 별개 대응수사기관 조정 주장출석요구엔 "며칠내 입장 낸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지난 17"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판정에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대응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총 세 갈래로 나눠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수사 대응, 탄핵심판 대응, 재판 대응이다.

 

석 변호사는 또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수사에 대한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응을 위한 대리인단을 별도로 가동한다는 의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21일 출석 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출석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출석 여부와 관련해선 "그런 부분을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 내에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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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 혐의' 尹대통령·이상민 사건 공수처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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