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서울=사회팀] 정부가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선정기준액을 인상하고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800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5만원, 24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점을 반영했다"며 "다만 노인 소유 자산 가치 하락으로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급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동거 가족에 한정된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수급자가 되면 이력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5년간 관리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도 강화해 경찰 등의 사건 증명서만으로도 사실상 이혼을 인정받아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올해 65세가 되는 1960년생의 경우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예컨대 4월 생일자는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급여를 받게 된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명에서 2025년 약 736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6조9000억원에서 26조1000억원으로 약 3.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