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7(월)
 
  •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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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조선일보캡처

[이코노미서울=정치팀]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재판관 4(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했다.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됐던 이 위원장은 이날 선고 직후 업무에 복귀했다. 국회가 ‘방통위원 2인 체제’를 문제 삼아 탄핵안을 통과시킨 지 174일 만의 결론이다. 쟁점이 비교적 간단한 사건인데, 심판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길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방통위 2인 체제를 비롯한 탄핵사유부터 이 위원장 파면의 필요성까지 재판관들 의견이 정확히 4대4로 엇갈린 점이 눈길을 끌었다. 헌법학자들은 “동일한 법 조항과 행위에 대한 재판관들의 해석이 정반대로 배치되는 것은 헌재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방통위원 2인 체제의 위법성 여부였다. 이 위원장은 작년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으로 취임한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KBS 이사 선임 안건 등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 추천 6명을 새로 임명하고, KBS 이사 후보로 7명을 추천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는 5인의 방통위원으로 구성하고, 2인 이상 요구로 회의를 소집해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이 위원장 측은 “법에 있는 절차대로 한 것”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는 ‘방통위원 3인 체제’를 충족해 토론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어겼다며 이틀 만에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당시 방통위는 위원 추천, 임명이 이뤄지지 않아 2023년 8월부터 2인 체제로 여러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기각 의견을 낸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4명은 “방통위법의 ‘재적 위원’은 의결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며 “당시 재적 위원은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2명뿐이었다. 재적 위원 전원 출석 및 찬성으로 이뤄진 이 사건 의결이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 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고 했다. 방통위가 그간 2인 체제가 적법하다는 외부 법률 조언을 받고 심의·의결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반면 탄핵 인용 의견을 낸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4명은 “방통위법이 방통위를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으로 설계한 것은 실질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라며 “적법한 의결을 위해서는 최소한 ‘3인 이상’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 밖에 이 위원장이 방문진 이사를 임명할 때 회피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각하한 것, 대표성 없는 방문진·KBS 이사를 임명하고 추천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반씩 나뉘었다. 기각 의견의 재판관들은 “이 위원장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했고, 인용 의견 재판관들은 “2인 체제의 위법성이 중대해 다른 사유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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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4 vs 4 인용… 헌재 구도 극명하게 보여준 이진숙 탄핵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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