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01(화)
 


[이코노미서울=정치팀] 딸 부부 태국 체류와 관련한 뇌물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울산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장판사 이현복) 심리로 17일 오후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해 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사건 이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이었던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를 타이이스타젯에 고용해 급여주거지원 등 약 217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해 뇌물을 제공받았다며 지난 4월 기소됐다. 이상직 전 의원은 뇌물 공여로 함께 기소됐다.

수사를 진행한 전주지검은 당시 사건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발생했다며 두 사람을 전주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으로 기소했다. 이에 경남 양산에 거주 중인 문 전 대통령은 울산지법으로, 전북 전주에서 수감 생활중인 이 전 의원은 전주지법으로 각각 사건을 보내달라며 이송을 요청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재판 대응의 실효성 확보 및 경호 문제를 이유로, 이 전 의원도 재판 대응의 실효성 확보를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증인이 120명 가까이 되는 사건의 효율적 진행 및 재판지연 방지를 위해 이송이 적절치 않다며 반대했다.

두 피고인 함께 심리, 재판 설비 등 고려해 중앙지법서 진행

재판부는 17사건의 관할권이 중앙지법에 있고, 두 피고인이 뇌물수수공여 대향범으로 함께 심리할 필요성이 있는 데다 울산전주 중 한쪽으로 이송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송을 희망한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또 현실적으로 재판 설비나 지원상황, 언론의 접근성 등에 비춰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해 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이송하지 않고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들이 서울에서 종일 재판을 할 경우 전날 와서 다음날 내려가야 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크고 전직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법원에 수십회 출석할 때마다 언론의 조명을 받는 것도 국격에 문제가 있다며 재차 반대 의견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주울산은 중앙에 비해 규모가 작은 법원이어서 이 사건을 이송해 진행할 경우 재판부를 신설해야 하거나 다른 일반사건 배당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측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울산지법에 가서 일주일 몰아서 재판하고 선고를 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도 전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증인신문 내용을 활용하면 일주일 국민참여재판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정치적 쪼개기 기소를 국민에게 알릴 기회를 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적절치 않은 사건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적절치 않은지 여부를 따져 결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 심리 기간이 어느 정도일지가 핵심이라며 공판기일이 수십 회 예정되는 경우엔 배심원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재판을 해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 측에서 정식으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아직 하지 않아,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는 다음 기일에 확정 짓기로 했다.

이송 신청 다시 할 것

기록 복사 등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다음 기일은 약 3달 뒤인 99일로 잡혔다. 문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 김형연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사건 이송을 하지 않겠다고 재판부가 말씀하셨지만, 의견서를 보완해서 재차 이송신청을 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검찰권 남용의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생각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보시고 검찰의 폐해를 느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또 너무 모든 게 서울에 집중돼있는 마당에 양산에 살고 있는 전 대통령 사건까지 굳이 서울에서 해야겠냐는 생각도 가지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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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격 문제…울산서 재판받게 해달라" 文요청 거절한 법원,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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