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서울=정치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강행 통과됐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파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자로 취급될 수 있는 소지를 뒀다. 재계에선 기업 활동 위축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수정 없이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노란봉투법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지만, 민주당이 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24시간이 지난 24일 오전 표결이 진행됐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종결에 대한 무기명 투표에 참여한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본회의 방청석에는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찾아 노란봉투법 처리 과정을 지켜봤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중 손해배상 등에 관한 제3조는 두되, 제2조에서 사용자의 정의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해 왔다. 또 현장에서 혼란을 막기 위해 법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릴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상법 2차 개정안이 상정,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