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9-08(월)
 


행자부.jpg

검찰청 폐지수사·기소 분리

 

[이코노미서울=사회법조팀]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7일 발표했다. 공소청은 현행 검찰 업무 중 기소만 전담한다. 부패·선거·마약 범죄 등 9대 주요 범죄 수사를 맡게 될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구체적인 검찰 개혁 방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을 통해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간 협의를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개청 78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동시에 행안부는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거느리게 됐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 조직법이 처리돼 최종 공포되면,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중수청과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은 추후 논의를 거쳐 연내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고위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수청과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현행 검찰청은 폐지된다. 검찰이 하던 수사·기소 업무 중 기소를 담당할 공소청이 검찰청을 대체한다. 검사들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검찰총장은 공소청장으로 보임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는 권한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학자인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청은 헌법상의 기관으로, 이러한 헌법상 기관은 명칭을 변경해서도 안 되고, 실질을 변경해서도 안 된다는 게 헌법의 원칙이라며 헌법상 기관의 실질을 하위 법률이 변화시키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다. 실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소원 등을 통해 위헌 여부를 다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태그

전체댓글 0

  • 0842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경찰청·국수본·중수청… 3대 수사기관 거느린 '공룡 행안부' 탄생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