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10(화)
 


실질적 지위의 경영책임자 인정 어려워

 

[이코노미서울=사회법조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인 2022129일 발생해 중처법 1호 사고로 기록된 양주 채석장 붕괴 사망 사고와 관련해 불구속기소 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삼표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삼표산업 법인도 혐의 인정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21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사고와 관련해 중처법 규정상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인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검찰은 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또 이 전 대표이사에는 징역 3년을, 그 밖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역 3~금고 2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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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1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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