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서울=사회법조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 李 모 씨의 1심 결심 절차가 김건희 특검팀의 준비부족으로 미뤄졌다. 사전에 예정된 재판 일정이 검사 측의 준비미흡을 사유로 연기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5일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 씨 및 공범 6명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결심 절차를 진행하려 했지만, 특검팀이 증거목록을 준비하지 못해 13일로 연기됐다. 공판검사가 도중에 바뀌면서 발생한 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전혀 신경 안 쓰시는 모양”이라며 “아무리 급작스럽게 인사가 있었어도 이런 부분이 공유 안 됐냐”고 질책했다. 이어 “지난번에 피고인 증거조사를 하기로 하고 날짜를 잡은 것인데도 준비를 안 했다”고 지적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이 “피고인들은 오늘 결심되는 줄 알고 왔다”며 불만을 토로하자 재판부도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씨 등은 이 전 부회장이 지난해 7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을 당시 은신처로 이동하는 차량과 통신수단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