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윗선' 수사 탄력…송영길 지시 여부 등으로 확대 전망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금품 살포 전 과정에 개입한 강씨에 대해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당시 법원 판단이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 끝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관련자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사건 은폐를 위해 강씨가 공범들과 조직적인 증거 인멸에 나선 정황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금품 살포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강씨는 2021년 3∼5월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등과 공모,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등에게 총 9천400만원을 살포할 것을 지시·권유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강씨가 이 중 8천만원을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 등으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본다.
2020년 9월 사업가로부터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강씨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기간 그를 상대로 구체적인 자금의 출처 및 전달 경위, 공모 관계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의원 등을 특정하고 송 전 대표의 지시·개입 여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검찰은 금품 공여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일정 조율을 마친 뒤 소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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