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대장동 실무자’ 아들 증언에 침묵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4일 재판에 대장동 개발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前)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의 아들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이 성남시장이던 시절에는 김문기씨를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당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아버지(김씨)가 성남시장(이 대표)으로부터 업무 관련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인이나 가족에게 얘기했느냐”고 묻자, 김씨의 아들은 “(아버지인 김씨가) 그 얘기를 자주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식사 도중이나 저녁 밤늦게, 주말에도 방 안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았고 (어머니가) 누구냐고 물으면 성남시장이라고 했다”고 했다. 김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이 대표의 전화를 수차례 받았다”고도 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때 김씨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김씨의 아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것이다.
김씨의 아들은 이어 “아버지가 계속 이재명(당시 성남시장)씨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그 무렵) 성남시청에 여권을 만들러 갔을 때에도 아버지에게서 ‘성남시장실에 들어가서 보고를 한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다.
또 2015년 1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김문기씨가 함께 갔던 호주 출장과 관련해 김씨의 아들은 “출장 직후는 아니지만 이재명씨랑 낚시도 하고 수차례 보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호주 출장이라고 꼭 집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성남시장이랑 골프도 쳤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대장동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대표가 김씨를 몰랐다고 한 것에 대해 김씨의 아들은 이날 재판에서 “저는 ‘(이 대표가) 왜 자충수(自充手)를 두지’라고 생각했다”고도 증언했다. 본인의 행동이 결국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뜻이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했지만 김씨 아들의 법정 증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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