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22(금)
 


황운하5년…백원우3년 박형철1년6월 선고요청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당시 야당 소속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청와대와 선거 공약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송 전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며 ‘김기현 측근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문재인 청와대에 전달한 등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에게는 도합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한 송 전 시장의 청탁을 받고 ‘김기현 측근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표적 수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김기현 수사’를 하달한 문재인 청와대의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회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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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송철호 前시장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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