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22(금)
 


李 영장에 적시… “이화영 수시로 보고”

“이화영-김성태-北인사 함께 나온, 2019년 협약식 사진 보고 받기도”

‘李, 대북사업 직접 챙겨’ 검찰 판단… 李 “이화영 보고 받은 적 없어” 부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이 관여한 경기도 대북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수시로 보고했다는 점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영장청구서에서 이 전 부지사가 대북사업 경과와 관련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명시한 것만 17회에 달했다.

 

이재명에게 최소 17번 보고… 檢, 영장에 적시

19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영장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도정 주요 사항은 과장 전결이라도 도지사에게 사전 보고하는 체계를 만든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대북사업은 별도로 정기보고를 받고 지시하며 직접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9월 이 전 부지사로부터 북한이 스마트팜 지원 등을 원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같은 해 10월까지 중국, 북한을 오가며 북측과 협의했고 이 과정을 이 대표에게 수시로 보고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보고했다’는 표현을 6차례 사용했다.

 

하지만 2018년 10, 11월 경기도는 대북 제재로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에게 500만 달러(약 66억 원)를 대신 내달라고 요구했고, 김 전 회장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검찰은 영장에 적시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이 대표에게 대북사업 경과를 총 5차례 추가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대표는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열린 쌍방울과 북한 간 협약식에 참석한 이 전 부지사에게 전화 보고를 받았고, 김 전 회장과 통화하며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출장 후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및 북한 인사들이 함께 나온 사진이 첨부된 출장 결과도 보고받았다.

 

이후 김 전 회장은 2019년 4월까지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북 비용 대납 과정 2차례 보고받아”

영장청구서에 따르면 이후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는 본격적으로 방북을 추진했다고 한다. 이 전 부지사가 북한을 다녀오고도 성과가 없자 이 대표가 측근들을 채근하기도 했다. 결국 “북측이 방북 비용을 요구한다”는 답변을 듣고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이 역시 김 전 회장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방북 비용을 나눠 북한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대표는 이 과정을 2차례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쌍방울이 70만 달러(약 9억3000만 원)를 북한에 보낸 후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이 (이 대표) 방북 비용까지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쌍방울이 추가로 200만 달러(약 26억5000만 원)를 보낸 2019년 12월에는 “김 전 회장이 방북을 추진하고 있는데 돈도 100만∼200만 달러 보냈다. 방북도 내년 초로 기대한다”는 취지의 보고가 이뤄졌다. 김 전 회장은 이듬해 1월 총 300만 달러(약 39억8000만 원)의 방북 비용을 대납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대표는 “북한 지원 및 방북 추진은 경기도의 통상 사무로 실무진의 추진 과정은 보고되지 않고 이 전 부지사로부터도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서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위증교사 의혹을 포함할 경우 이 대표에게 “11년 이상, 36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사회팀ieconomyseoul@naver.com]

 

태그

전체댓글 0

  • 7081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檢 “이재명, 800만달러 대북송금 전에 최소 17차례 보고받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