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10-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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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요양보호사 부족한데…취업비자 발급은 '찔끔'
자격취득자 21%만 기관근무…안철수 "인력유입 막는 요인 점검해야" [이코노미서울=사회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며 노인들을 돌볼 요양보호사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에게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E-7 비자를 발급하는 시범사업이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신청자 수가 미미해 적극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법무부·보건복지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는 2만6천596명이었다. 이 가운데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 중인 인원은 7천623명(28.7%)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6천268명)이 가장 많았고 일본(486명), 미국(416명), 캐나다(119명), 대만(50명), 베트남(32명), 기타 국가(252명)가 뒤를 이었다. 장기요양기관 근무자 중 방문형 기관 취업자는 5천425명, 입소형 기관 취업자는 2천439명이었으며, 방문형과 입소형 양쪽에서 일한 근무자는 241명이었다. 반면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의 71.3%(1만8천973명)는 실제 취업 여부 및 근무처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정부는 건강보험 관련 자료 등을 대조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현황을 파악해 매년 연말 기준으로 1회 통계를 산출하는데, 사설 간병 분야를 포괄하는 통계는 아직 생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통계에서 제외된 이들은 사설 간병인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향후 가족돌봄 등에 대비해 자격증을 따기만 한 '장롱면허' 상태일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고 국내에서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활동 비자(E-7) 발급 실적도 허용 규모인 연간 400명에 한참 못 미쳤다. 2024년 7월 해당 비자가 도입된 이후 발급 인원은 2024년 0명, 2025년 18명, 올해 9월까지 23명으로 누적 41명이었다. 국적은 베트남(27명)이 가장 많았고 몽골(8명), 스리랑카(2명), 필리핀·말리·미얀마·중국(각 1명) 순이었다.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우리나라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고 국내에서 요양시설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특정활동 비자(E-7) 허용 분야에 요양보호사를 추가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 중이다.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접수된 41건은 모두 허가됐으며 불허·취하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비자를 발급받은 41명 전원이 최초 취업한 시설에서 근무 중이고, 이 가운데 11명은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다. 근무처 변경이나 체류자격 상실·출국 사례도 없었다. 정부가 비자 심사를 깐깐하게 해 발급 실적이 저조한 게 아니라, 애초에 지원자 자체가 적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안 의원은 현행 E-7 비자의 취업 허용 범위가 실제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주요 근무 분야와 다른 점이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중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다수가 '방문형 기관'에 취업한 상태이지만, 신규 E-7 비자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취업만 가능하고 방문형 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 안 의원은 "정부가 수만 명의 요양보호사 부족을 전망하며 외국인 전문인력 도입을 추진했지만 제도 시행 2년이 넘도록 비자 발급은 고작 41명에 그쳤다"면서 "방문형 기관을 포함한 취업 가능 범위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인력 유입을 가로막는 요인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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