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9-18(금)
 

국회 국정감사 위증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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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연합뉴스]

 

[이코노미서울=사회법조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를 요구한 전직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신도욱 부장검사)는 지난 3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임모 전 권익위 실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임 전 실장은 20228월 권익위 감사 사항을 감사원에 제보하고는 같은 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감사원에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감사 과정에서 주심 위원 패싱 등 위법 행위를 한 혐의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을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하면서 임 전 실장 사건도 함께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임 전 실장 발언이 주관적 평가에 따른 것일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 전 실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협조일 뿐 법상 신고에 해당하는 제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은 총 8건으로, 이 중 2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공수처는 지난 2022년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에 대해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공소제기를 요구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박 의원의 발언이 선거 개입 의도가 담긴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힘들다고 봤다.

 

첫 사건인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비리 사건은 2024년 대법원에서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 관련 문건 서명 강요 사건은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비리 사건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감사원 3급 간부의 뇌물수수 사건은 158천여만원의 뇌물 혐의 중 29천만원 상당 뇌물수수 혐의만 기소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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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기소 요구한 前권익위 기조실장,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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