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해자 지원 방안 발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27일 내놨다. 정부 산하 위원회를 만들어 지원 대상을 선별하고, 2년간 한시적으로 경매 우선 매수권, 세금 감면, 저리 대출 등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발의될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예정대로 통과되면 다음 달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걸 막기 위해 국토부 산하에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최종 확정하고, 이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확정일자를 받고 임차주택의 경·공매가 진행되며 주택 면적과 보증금이 시행령으로 정한 서민 수준이어야 지원 대상이 된다. 또 경찰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 판단되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보증금 상당액이 미 반환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집값 하락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반적인 깡통전세 피해자는 지원 대상에 제외되는 셈이다. 정부는 또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기간이 2년인 것을 감안해 2년간 한시적으로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경매 우선권
지원 대상이 된 피해자에게는 본인이 경매 신청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경매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제3자가 경매에서 낙찰되면 그 가격에 먼저 매수할 수 있는 우선 매수권이 부여된다. 과거 2015년 8월 이전에도 부도 임대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했었다. 임차인이 희망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임대인의 세금이 많은 경우 이를 주택 수로 나눠서 경매에 부치는 조세채권 안분 제도도 특별법에 포함된다. 예컨대 기존엔 미납 세금이 100억 원 있고 1억 원짜리 주택이 1000채 있는 경우 첫 100채는 경매대금이 모두 세금 반환에 쓰이기 때문에 경매 신청 자체가 이뤄지기 힘든 구조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세채권이 한 채당 1000만원씩으로 나뉘게 된다.
피해자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 받을 때에는 정책자금 최우대 요건 수준의 금융 혜택이 제공된다. 주택도시기금 대출(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요건(소득 7000만원 이하) 충족 시 금리 1.85~2.7%로 최대 4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소득이 많아 디딤돌대출이 어려운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4%P 낮춰 3.65%~3.95%로 제공받고, 기존엔 없던 거치기간도 3년 보장된다. 경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 채무에 대해서는 이자가 면제되고 원금 분할상환 기간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주택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되고 3년간 재산세도 25~50% 감면받을 수 있다.
◇LH, 피해주택 매입에 6.1조 투입
LH는 올해 매입임대 예산 6.1조원을 활용해 전세 사기 피해 주택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필요하면 추가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피해자에 대해선 자산·소득요건 고려 없이 공공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30~50%, 거주기간은 최장 20년으로 기존 매입임대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매입이 어려운 주택에 거주중인 피해자에겐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재난·재해 발생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에도 적용해 1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156만원, 재산 3억1000만원 이하면 생계비(월 62만원), 의료비(300만원 이내·최대 2회), 주거비(월 40만원) 등을 6개월~1년간 지원한다. 신용대출도 3% 금리로 최대 1200만원 제공한다.
거주 주택의 경매가 이미 완료된 피해자도 신청시 공공임대 우선 입주 기회와 금융지원, 긴급복지, 신용대출 등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이득액 합산 규정을 신설해 전세사기를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엔 피해자별 피해 금액 5억원을 넘어야 했기 때문에 전세사기처럼 인별 피해액이 5억원이 안되면 피해자 수가 아무리 많아도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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