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주변 및 유해업소 밀집지역 등에서 7월 5일부터 28일까지 집중단속
- 서울시․자치구․경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민간) 합동 단속 진행
- 커튼류 등이 설치된 밀실형 만화카페, 보드카페 등 집중단속으로 풍선효과 차단
- 8월부터 ‘청소년 유해환경 모니터링 점검단’ 운영…현장 중심 신고체계 가동
서울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7월 5일부터 28일까지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자치구,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합동으로 특별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업소 집중단속, 신학기․청소년의 달 대비 유해업소 집중단속 등 총 4회에 걸쳐 2,449개 업소를 점검하고, 267건을 적발하였다.
적발된 267건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의무 위반 93건,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의무 위반 171건 등이며 특히, 룸카페 집중단속 시 청소년 출입위반 2건, 무신고 영업 1건 등을 적발하였다.
최근 일부 만화카페, 보드카페 등이 밀폐된 공간의 출입구에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을 설치하고 룸카페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유해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5월 25일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를 개정하였는데, 이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출입문과 벽면을 커튼 등으로 모두 가릴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출입구에 커튼류, 블라인드류 등이 설치되어 영업 중인 만화카페, 보드카페 등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되며, 출입문 등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업소는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있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 우려가 되고 있다.
시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청소년들의 새로운 일탈장소로 떠오르는 밀실 형태의 만화카페, 보드카페, 파티룸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시행, 기존 룸카페 위주의 단속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 지역은 초․중․고등학교 주변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이며, 중점 점검․단속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이성혼숙 등 청소년 유해행위 묵인․방조 행위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술, 담배 등 판매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의 부착 여부 등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이 부과된다.
심재현기자ieconomyseo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