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22(금)
 


[양평 고속도로 논란] 국토부 “작년 민간설계 업체가 예타안 피해 제기해 대안 마련”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14일 “강상면을 종점으로 제시한 대안이 양평군 주민 피해가 가장 적은 최적안”이라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노선(양서면 종점)과 달리 고속도로가 마을을 관통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지역이 없고, 마을 일부를 지나는 경우에도 거주하는 사람이 적어 피해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예타안 노선대로 도로를 만들면 분기점(JCT)이 들어서는 양평군 청계리의 주민들은 “마을이 또 분할되고 소음·분진 피해도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시작한 민간 설계 업체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점검한 결과, 예타안을 시행하면 (청계리에서) 심각한 주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민간 설계 업체가 검토한 주요 기준은 주거 지역 회피, 환경 보호 구역 회피, 교통량 흡수, 나들목(IC) 설치 여부 등 네 가지였다. 그런데 예타안에 따르면 청계리에는 분기점이 들어선다. 이곳은 지난 5월 화도~양평 간 고속도로가 개통돼 마을이 둘로 쪼개진 상황이다. 여기에 분기점이 추가로 생기면 동서 축으로 다시 갈라져 추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또 양서면 국수리의 펜션 등 전원주택 단지에는 높이 40m의 ‘콘크리트 교각 숲’이 생겨 소음과 분진 등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주민 편의성과 수용성 측면에서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대안에 따라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면 고속도로가 지나는 노선 주변에 주거 지역이 적어 조건이 좋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노선이 직접적으로 관통하는 마을이 없고, 일부 지나는 마을도 주민이 밀집한 곳이 아니라 띄엄띄엄 흩어진 곳이 대부분”이라며 “주민 피해 규모가 (예타안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안 노선 통과와 관련,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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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안 노선은 관통하는 마을 없고, 주거지역 피해도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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