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22(금)
 


국무조정실, TF 꾸려 논의

 

서울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지난달 21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도로를 점거하는 집회·시위를 할 경우 점거하는 시간과 차로의 수, 시설물의 크기 등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자는 내용이다. 예컨대 출퇴근 시간에는 도로를 점거할 수 없도록 한다든지 도로 전체를 점거할 수 없고 ‘4개 차로 중 2개 차로’ 등 일부 차로만 점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도로를 점거하는 시위를 할 때 설치와 해체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설물을 제약하는 방안도 서울시 건의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집시법 개정 건의는 도로를 점거하는 집회·시위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다. 집회·시위의 권리가 보호돼야 하지만 일반 시민이 평온한 일상을 누릴 권리인 ‘일상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집시법이 균형 있게 개정돼야 한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오 시장은 “법원은 일부 차로를 막아도 우회로가 있으니 문제없다는 인식인데 퇴근길 집회 차로에 나와 보셨는지 묻고 싶다”며 “집회 때문에 꽉 막힌 퇴근 차로를 보면 힘겨운 일과를 마치고 집에도 편히 돌아가지 못하는 수없는 시민들의 탄식이 들리는 듯하다”고 했다. 또 “집회·시위는 헌법적 권리로 소중히 지켜져야 하나 다른 모든 권리와 조화로워야 한다”면서 “집회·시위의 도로 점용과 관련해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고 협의를 시작했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서 잘못된 관행이나 인식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민노총이 약자라는 인식에 반대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평일 퇴근길 집회를 허가해준 법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민노총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퇴근 시간대 세종대로에서 차로 일부를 점거하고 집회를 벌이면서 서울 도심은 심각한 교통 체증을 빚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부터 서울시의 집시법 개정 건의 등을 검토하는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8월 중순쯤에는 윤곽이 나와 본격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규웅기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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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퇴근 시간대에 도로 점거 제한을”... 집시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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