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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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에 "재판 지연 대표적 꼼수"
    권성동 "쪼잔한 여의도 차르"…'李 암살계획설'에 "구체성 있다면 더 많은 경호 인력 파견해야"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수도방위사령부 방문 후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이 대표는 제대로 재판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여러 꼼수를 부려왔다"며 "이번에도 대표적 꼼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부분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법이라고 했던 것도 (사실이) 아닌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 대표는) 이런 허위로 사실을 호도하고, 또 거기에 기대어 재판을 지연하는 전략을 쓸 게 아니라 정정당당히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을 향해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이내)을 지켜서 빠른 시일 내 재판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각종 유튜브, 인터뷰에서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즉 무죄로 판결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한 사람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또 한다는 것 자체가 당당하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지도자로서, 소위 여의도의 차르, 황제, 대통령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의 태도로서는 정말 쪼잔하고 부끄럽다"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의 '이 대표 암살 계획 제보 입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만약 그런 시도가 있다면 경찰은 철저히 경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보니까 이 대표는 경호원들과 항상 함께 다닌다"면서 "만약 그런 정보에 구체성이 있다면 경찰은 더 많은 경호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로 이 대표가 궁지에 몰린 시점에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꺼낸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전매특허인 공작 정치로 국민들을 현혹하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따졌다. 장동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판이 뒤집히는 것을 보면서 초조함과 조급함이 극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고 썼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가 비이재명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소집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계기로 또다시 당내 결집을 노린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며 "본질은 이재명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대통령·공공기관장 알박기 방지법' 입법 추진 계획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임명한 알박기 인사만 수십 명에 달하고, 십여 명의 기관장은 현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돈 올해까지 자리를 보전했었다"며 "내로남불 정당다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통령 놀이'에 심취해 벌써 자리 나눠 먹을 궁리를 한다는 것을 모를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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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헌재, 전원일치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별개 의견 내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13일 기각했다. 헌재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표적 감사를 한 행위 등으로 탄핵소추된 최 감사원장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최 감사원장은 탄핵소추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2일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사흘 만인 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각종 정책에 대해 표적 감사를 한 반면,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등에 대해선 부실 감사를 했다며 최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했다. 최 감사원장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훈령 개정을 한 것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쳤다고도 주장했다. 먼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에 대해서 헌재는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의 감사청구가 있어도 감사의 개시 및 범위에 관한 독자적 판단권한은 여전히 감사원에 있다”며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이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에 포함된다.”며 “권익위원장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감찰도 모두 감사원의 직무감찰사항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은 불성실한 감사를 했다고 주장하나, 부실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등 3인은 별개 의견을 제출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최 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 역시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별개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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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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