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2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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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영화 ‘원초적 본능’의 한 장면을 연기하는 배우 샤론 스톤의 모습./조선일보캡처

 

영화 ‘원초적 본능’으로 잘 알려진 할리우드 배우 샤론 스톤이 이 영화에서 맡은 역할 탓에 아들의 양육권을 빼앗겼다고 밝혔다.

 

9일(현지시각) 미국 연예전문매체 할리우드리포터 등에 따르면, 스톤은 지난 6일 공개된 ‘테이블 포 투’ 팟캐스트 방송에서 “영화 속 나체로 등장하는 장면이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됐다”고 주장하며 당시 재판을 맡았던 판사를 향한 원망을 드러냈다. 스톤은 전남편 필 브론스타인과 아들을 입양해 길렀다. 소송 결과 전남편이 양육권을 가졌으며, 스톤은 방문권을 가졌다.

 

스톤은 “판사가 내 어린 아들에게 ‘너희 어머니가 섹스 영화를 만드는 것을 알고 있니?’라고 물었다”며 “내가 그 영화를 찍었다는 이유로 내가 어떤 부모인지가 평가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것은 체계에 의한 괴롭힘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스톤은 양육권을 빼앗긴 이후 정신적, 육체적 건강 문제를 겪었다고 했다. 그는 “심장 기능 문제로 병원에 입원했다”면서 “말 그대로 가슴이 찢어진 상황이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스톤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동의 없이 감독이 추가한 장면 때문에 아이의 양육권을 잃게 됐다”고 토로했다. 스톤은 앞서 2021년 발표한 자신의 회고록 ‘더 뷰티 오브 리빙 트와이스’(두 번 사는 것의 아름다움)에서도 이를 언급한 바 있다.

 

스톤은 이 영화로 1993년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 후보로 지명됐을 때 동료 배우들이 자신을 비웃었다고도 말했다. 스톤은 “정말 끔찍하고 굴욕적이었다”며 “그 역할을 연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는 사람이 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성적으로 가벼워 보이거나 어두운 성격을 가진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을 피한다고 했다. 스톤은 “연쇄 식인 살인마 제프리 다머를 연기한 배우를 두고 ‘그는 사람을 먹는 자’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람들은 배우와 캐릭터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오늘날 연예계를 생각해보면 당시 판사의 판결은 정말 터무니없었다고 했다. 스톤은 “지금 일반 TV프로그램에서도 사람들은 옷을 전혀 입지 않은 채 출연한다. 나는 잠깐 동안 나체로 있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잃었다”며 “이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

[연예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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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초적 본능’ 그 장면 때문에…샤론스톤 “아들 양육권 뺏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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